상간자소송위자료, 사람마다 받아낸 비용이 다른 이유는? 사건을 유리한 길로 이끄는 지름길!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SLB입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로 가정이 무너졌을 때, 상처와 배신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이 분노와 혼란 속에서 “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감정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법은 배우자의 외도에 개입한 제삼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정만으로 법원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쟁송이 과연 가능할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더욱 법적 대응이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상간자소송위자료를 내야 할 상황이라면 법률 조력자와 함께 사건을 세심하게 다루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오늘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SLB의 “신재민, 임현종, 복선희, 김건우” 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관련된 법적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특히 대한 변협에 등록된 이혼 전문 증서를 보유한 변호사를 중심으로 글을 완성하였기에, 충분히 원하는 정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혼인 파탄 책임 분쟁, 상간자소송위자료 협의 등을 반복적으로 다뤄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도 이 장점을 충분히 보여드릴 예정이니 글 읽으신 후 선임 결정 여부를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런 분이라면 아래 연락처 등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SLB 상담 연결 네이버 톡톡 홈페이지
모든 상담은 ‘신재민, 임현종, 복선희, 김건우’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위자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법은 혼인 중인 부부의 관계를 ‘개인 간의 도덕적 약속’이 아닌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가족 공동체 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깨뜨리는 외부인이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법정 분쟁을 진행하려고 하니,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성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 단순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적 관계를 맺지 않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밤늦게까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배우자 몰래 만남을 이어가 혼인 파탄을 이루게 했다면, 충분히 상간자소송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단, 정황만으로는 여러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연락을 주고받은 SNS 기록, 카드 사용 내용,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런 실무 포인트를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단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른 이 문제를 해소하고 싶어서 섣부르게 사건에 접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는데요.
섣부르게 행동했다가 잘 모르거나 간과하는 실무적인 포인트들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먼저 ‘혼인 파탄 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를 해소했다고 단정하진 않는데요. 별거하더라도 명절 왕래, 자녀 양육이나 교육으로 연락한 정황이 있다면 여전히 부부 사이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꺾을 수 있는 왕래 증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으로는 충분히 내 배우자에게도 상간자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액수가 중복되지는 않고 나뉘어 인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배우자에게는 1,500만 원의 금액이 불륜을 저지른 상대에겐 1,000만 원의 각기 다른 금액이 설정되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금액은 정해진 틀이 있는 게 아니라,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거나,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금액이 높아지고, 반대로 혼인 관계가 이미 거의 끝나있던 경우나, 자신이 기혼자와 만났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낮게도 측정되죠. 판례를 살펴보면 약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사건이 심각한 경우 5,000만 원까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펴볼 것이 많은 사건인 만큼 혼자서 고민치 마시고 언제든 법무법인 SLB 의 도움을 통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원주흥신소 포괄적으로 단계별 가이드 25.07.30
- 다음글흥신소처리비용 의뢰비용 남편의 바람 뒷조사 여성 탐정 의뢰 25.07.30